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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신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부터 구하실 텐데요, 아마 엄청난 집값과 전셋값에 놀라실 겁니다. 결혼을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제도에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번듯한 내 집을 쉽게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즉, 사회에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 1회에 한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에 1세대당 딱 1번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인 아파트입니다. 공급물량은 약 10% 정도인데요,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정말 낮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답니다.(물론 인기가 엄청 많은 아파트 분양은 이마저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출산(임신 포함)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의 신혼부부 대상자 중에서 당연히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마 결혼을 하면 새롭게 세대를 꾸렸기 때문에 모두 무주택자이실 겁니다. 참고로 민영 아파트 분양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이고 해당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20%인데요, 사실 맞벌이를 하면 120%는 거의 다 넘게 됩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노리신다면 외벌이로 하시다가 특별 공급을 받고 맞벌이로 전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은 다 필요없고 자녀가 많으면 될 확률이 더 높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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