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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급여계산 방법과 모의계산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급여가 안들어고 육아휴직급여로 대체되는 만큼 생활비와 함께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지급액이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모의계산까지 해보시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육아휴직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계산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요, 월 급여가 500만원이었다고 20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게 된다면 금품액+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서 월 통상임금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리 많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삼아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소 복잡하시다면 그냥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만 하시면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육아휴직급여'로 검색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밑의 육아휴직 바로가기 링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안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왼쪽 메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위와 같이 모성보호안내 밑에 '모성보호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탭을 누르시고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금액을 넣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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