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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계약기간전이사,월세계약만료전이사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전세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월셋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잘 지내시다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정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일단은 보증금이 제일 큰 문제이죠. 아래의 월세계약기간전이사,월세계약만료전이사 해결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본인의 사정을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다 뿐이지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본인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은 내가 구해놓고 나가겠다 하시면 일단 집주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다음 들어올 임차인한테 받고 월세계약기간전이사,월세계약만료전이사를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복비 문제가 있는데요, 원칙대로, 법대로라면 새로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관행은 임차인이 대부분 낸답니다. 이부분 미리 아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보증금은 일단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런 경우에 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사는 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기간 동안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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