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정말 다양한 우려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노령인구 대책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이 피크를 맞이 했다가 낮아지는 것인데요, 그만큼 다시 고용이 더 오래 보장되는 것이랍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위와 같이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2018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은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근론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피크 임금으로 임금이 감액됐어야 합니다. 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이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를 갖추시고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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