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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7년 자녀장려금 지원조건과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를 신청하려고 서두르고 계실텐데요.




 아직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고, 자녀가 있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17년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정확히 본인의 소득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총 연간 소득이 2천5백만원이 안될시 자녀수 ×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부양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총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일단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대상자라고 안내문이 올 경우에는 전화, 모바일,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인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산식인데요, 직접 계산해보기는 어려운 감이 있으나, 대충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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