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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요율과 함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후준비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점가에도 노후준비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에도 오른다고 합니다.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국민연금이 있을 것이고, 또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게 될텐데요, 그래서 한번 2017 국민연금 요율과 함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국민연금 요율은 위와 같이 근로자, 사업주 각각 4.5%입니다.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인데요, 그냥 간편하게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을 신고할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돈을 아무리 못벌어도 최저 금액 만큼의 국민연금 요율이 적용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고 금액의 국민연금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결정되어지는데요, 요율은 위와 같이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7월 1일부터 소폭 상승된 금액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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