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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알아보기

&$&*^...#$%@%& 2017. 7. 13. 23:11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 더 많이 불리우는 세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부동산이 폭등을 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 재산세 외에도 또 내셔야 하는것이 종부세입니다. 물론 많은 금액의 부동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재산세나 종부세의 공시가격의 평가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된다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내가 내는 재산세가 달라지고 종부세의 대상이 갑자기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입니다. 물론 특수 부동산의 경우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별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아래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답니다. 주택은 6억원, 토지는 5억원입니다. 물론 공시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와는 다르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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