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복지선진국에 들어가려고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인데요.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생계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생활을 말하는 데요,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표를 해야 한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복지제도나 정책, 서비스별로 모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기준 등에는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한답니다. 두번째로는 생계급여에 있어서의 2017년 최저생계비입니다. 각 가구별로 모두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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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20:46